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택시에서 좌석 가죽을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종전 금고형 이상 처해진 뒤, 3년 동안의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 52대의 조수석과 뒷좌석 가죽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좌석의 밑부분 등을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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