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택시 52대 좌석 가죽 커터칼로 그은 60대…징역 2년

A씨가 커터칼로 훼손한 택시 뒷자리.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택시에서 좌석 가죽을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종전 금고형 이상 처해진 뒤, 3년 동안의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 52대의 조수석과 뒷좌석 가죽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좌석의 밑부분 등을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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