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서 전기차로 사고낸 후 도망간 40대 ‘입건’

인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진출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주행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도망간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4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16분께 미추홀구 용현동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아이오닉5 전기차를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없이 차를 버리고 도망간 혐의다. 

 

당시 사고로 A씨의 차량이 불에 탔지만 운전자 A씨가 사고 후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택시를 이용해 거주지인 안산으로 도주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고, 사고가 난 지 약 9시간30분이 지난 오전 10시50분께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출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은 마시지 않았고 일을 늦게까지 해 졸음운전을 했다”며 “당황해서 사고현장을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며 “정확한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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