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의 막말과 폭력 행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월7일자 1면)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가 악성 민원에 대비한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를 활용키로 했다.
도는 19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를 활용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민원인이 상담 도중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과 함께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민원인 진정 유도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다.
도내 시·군 민원실 등에서는 지난 2020년 5천489건, 2021년 9천47건, 지난해 4천504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지난 1일 민원실 공무원들에게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를 지급했다. 장비는 목걸이 형태로 전·후방 촬영과 녹음을 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해 증거보전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주기적인 훈련으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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