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미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마약 조직 감시책 A씨(32)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미국에서 공범이 항공 특송화물로 발송한 필로폰 2.2㎏을 2회에 걸쳐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책 모양의 상자 안에 필로폰을 넣고, 외관을 석고로 둘러 굳게한 뒤 이중으로 은닉하는 등 신종 수법을 사용해 마약을 밀수하려다 인천공항세관의 X선 검사 등에 의해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감시책과 수령·유통책, 국내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미국에 있는 총책 B씨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지난 1월에도 9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필로폰 27.5㎏(시가 900억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종전 조직원 10명이 적발되자 새로운 조직원을 모집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필로폰 1㎏의 미국 현지 가격은 한화 약 200만~400만 원으로, 국내로 들여오면 최소 25배의 차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총책, 관리‧발송책 등에 대해 계속 미국 검찰·마약단속국(DEA) 등과 협력해 국제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사범 66명을 적발해 이 중 25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국내에서 붙잡힌 마약 밀수사범 1천392명 중 630명(45.3%)은 인천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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