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의 뇌물을 제공받은 사건의 변호인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 차원에서 불거진 재판 기록 유출 의혹에 대해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25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30차 공판에서 서민석 변호사는 “검찰청에서 소환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의 검찰 소환 통보일은 27일이다.
서 변호사는 또 “사건을 맡으면서 험한 꼴을 많이 당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소환까지 받고 하니 힘들다”며 “이 사건 사임을 검토 중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성과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비서실장 증인신문 조서를 첨부했다. 또 민주당 역시 같은 달 22일 국회 기자회견 과정에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투자유치보고서(IR)를 공개했는데, 이 역시 재판 기록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재판부의 연이은 지적을 받으면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해당 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고, 대북송금 관련 의혹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에게 기록을 넘긴 적은 있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논란이 커지면서 사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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