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고 관련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21일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제3자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 카드와 차량 등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역시 공모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2019년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보낸 배경에 일종의 대북사업권 확보 약속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중요했던 당시의 상황상 경기도의 대북사업권을 쌍방울에 주는 대가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논의해 관련 비용들을 대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하거나 이를 요구할 때 성립한다. 이번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은 경기도의 대북사업권 제공 약속이, 제3자는 북측이 되는 셈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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