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공항 출발 여객기에 실탄을 반입한 70대 외국인 A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26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3일 A씨가 필리핀 마닐라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여객기 KE622편 탑승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경찰 10여 명을 인천공항에 대기시켰다. 하지만 A씨가 돌연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달 10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을 출발해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621편에 9㎜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인천국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와 주변 폐쇄회로(CC)TV영상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A씨가 실탄 발견 당일 필리핀으로 떠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직 필리핀에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체포 영장을 받았고, 적색수배를 요청했기에 곧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 검색 요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