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 죽이겠다" 해임 통보하러 온 임원 폭행 협박한 60대 男...흉기도 발견

양평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해임 통보를 하러 온 임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같은 회사 임원이 붙잡혔다.

 

양평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55분께 용문면의 한 대기업 연수원 근무하던 중 자신을 찾아온 임원 B씨(30대)를 발로 차고 인근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집어던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너를 죽이고 사건을 공식화시키겠다”며 B씨를 다시 때리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 후 그의 몸을 수색하던 중 흉기 1점을 발견해 압수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같은 회사 임원이다. A씨는 회사 이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어오던 중 이날 B씨가 찾아와 "해임이 됐으니 퇴거하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해임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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