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불법대출을 승인해주고 브로커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전직 저축은행 주택금융팀장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특경가법상 증재 등)로 대출모집법인 소속 브로커 B씨(51) 등 2명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의 한 저축은행에서 B씨 등이 신청한 불법 대출을 승인해주고 1억7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브로커 B씨 등은 일반 가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보다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LTV(95%)가 높은 점을 악용, 모집한 대출 희망자들을 개인사업자로 꾸민 뒤 이른바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법 작업 대출을 통해 승인 받은 대출은 모두 2천700여건, 대출 금액으로는 4천20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 같은 대출과정에서 이 저축은행이 총 대출액 2%의 수수료를 B씨 등에게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브로커들로부터 대출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총 대출액의 0.03%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이 같은 범행 정황을 포착,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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