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 이전 건물 ‘사각지대’... 2018년~2021년 年 1천건↑ 화재 전문가 “안전교육·소방시설강화를”
정부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건축물 화재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경기도내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규제가 법 개정 이후 지어진 건물에만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 법안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8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강화된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18~2021년 샌드위치 패널 건물내 연평균 화재 건수는 1천33건이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에도 도내 샌드위치 패널 건물 화재는 889건에 달한다. 올해도 4월말 기준 293건의 화재가 발생해 연말이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법 시행이 현장에서 화재 예방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샌드위치 패널은 알루미늄 등의 합금으로 만든 외부 강판 사이에 스티로폼 등의 심재를 채운 마감재다.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건축 비용이 저렴하며 단열 효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이 나면 급속도로 번지고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등 인명피해를 키운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29일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샌드위치 패널이 불을 키우면서 대형 참사를 낸 대표적인 사고다. 지난달 3일 인천 부평구 롯데시네마 건물 앞 1층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롯데시네마 건물의 1층부터 14층까지를 태우는 데 불과 3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11일 건축 자재에 대해 샌드위치 패널 성능을 강화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했다. 해당 규칙에는 샌드위치 패널 사용시 실물모형 시험 등 강판과 심재 등에 대한 테스트를 추가해 불에 타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법 시행 이후 건물에만 적용되면서 인천 부평의 사고와 같이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여전히 샌드위치 패널로 인한 대형 참사 우려가 도내 건물 곳곳에 남게 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 예방을 위해 샌드위치 패널 사용 자제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존에 지어진 건물은 규제를 받지 않아 여전히 화재에 노출돼 있다”며 “기존 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소방시설 구축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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