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 "음료수 사줄게" 유인한 30대…마약까지 덜미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마약 매수 및 흡연 사실까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7)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3일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군(10)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군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에 체포된 A씨의 주거지에서는 대마와 흡연 기구 등이 발견됐는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실 등을 발견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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