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 주변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군)은 시·도지사가 직접 공항과 공항 주변 사업구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배 의원은 “인천공항은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항공정비단지(MRO) 산업을 육성하거나 관광·업무·주거 등을 결합한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천공항-영종국제도시가 세계 초일류 공항과 배후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이번 특별법에 공항과 공항 주변을 연계해 특화한 ‘공항경제권’의 개념도 도입했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공항이 위치한 시·도지사는 별도 조직을 구성해 공항경제권 내 사업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공항경제권 개발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공항경제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각종 인·허가 의제 등 행정 지원을 통해 공항경제권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공항경제권 개발과 항공산업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부동산 가격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항경제권에 대한 포괄적 제도도 담았다.
배 의원은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공항과 주변을 지역 특색을 살려 개발할 수 있고, 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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