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하고 자수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2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동기를 설명했을 뿐 책임을 정당화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앞으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4일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원룸텔 복도에서 평소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B씨(46)의 목을 조르며 방으로 데려가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한 뒤 시체를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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