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살해한 40대 남성 검찰 송치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벽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옆집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30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에서 옆집에 사는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흉기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는 B씨가 앰프 등으로 소음을 유발한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전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했지만 B씨는 소음이 날 만한 것이 없다며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시켰다. B씨의 집 내부에서는 소음을 일으킬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A씨는 “우리 집에선 소음이 들린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A씨 집 안에서 다툼을 이어가던 중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치료를 마친 뒤 조사를 진행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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