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짜 석유를 제조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미추홀구에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가짜석유제품 약 1천142리터를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6만8천293리터의 가짜석유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가짜석유제품의 판매량 및 판매기간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지난 2021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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