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긁어 200만원이 넘는 유흥비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23분께 마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신용카드로 244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분실한 카드가 룸싸롱에서 사용됐다”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주점으로 출동해 피해자의 카드사용 기록을 확인하고 인근을 탐문 수색하던 중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관내 편의점들을 대상으로 “계산을 하고 놓고 간 신용카드가 있다”고 말한 뒤 평소 편의점 측이 보관하고 있던 분실된 신용카드를 제 것 인냥 가져오는 방식으로 카드를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며 “A씨의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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