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자녀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1억6천여만원 챙긴 20대 부부 등 덜미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

 

어린 자녀까지 범행에 끌어 들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1억6천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의 아내 B씨(20대)와 중학교 동창 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A씨의 중학교 동창인 C씨와 D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광주, 성남시 일대에서 이륜차로 배달 중 후진하는 차량이 보이면 뒤에서 고의로 충격하거나, 렌터카에 아내 공범 B씨를 태워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총 37차례에 걸쳐 1억 6천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첫 사고 당시 임신 6개월이었으며, 출산 이후 자녀가 19개월이 될 때까지 총 16회에 걸쳐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보험사로부터 ‘A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교통사고 이력과 금융거래 내역 및 휴대폰 등을 분석해 그의 범행을 확인했다. 또  이 과정에서 B씨와 그의 동창 등 3명이 범행에 가담하고 19번의 추가 범행도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수사 결과, A씨는 도박 빚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의심을 피하려고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일부러 사고를 내어 자녀 합의금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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