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권칠승 의원, 상생협력법 등 3개 개정안 발의

image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은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 상생협력법, 중소기업인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해선 개선 요구, 시정명령, 공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수탁·위탁거래를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목적으로 준비됐다.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은 세제지원과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에 부모 등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가업근로자가 포함되도록 해 청년근로자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화하고자 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한결 줄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