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예술인·장애인에 이어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도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22일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상품·음식 등을 배달하는 사람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자는 교통 및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도가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배달노동자로 제한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다만 당연히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준수한 배달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을 감안하면 도의회 심의 의결과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승인 여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안”이라며 “지난 2월부터 반기별 6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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