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인천 옹진군수 벌금 90만원 불복…항소장 제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은 선거 기간 선거구의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문경복 군수(68)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비해 법원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문 군수도 같은 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재판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판결받으면 당선 무효다.

 

한편, 문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전에 옹진군에 있는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로 등록할 예정인 사람은 선거구 주민이나 선거구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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