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년 일한 태국 노동자 숨지자 유기' 1심 판결 불복 항소

포천 돼지농장에서 지난 3월 발생한 태국인 근로자 사망사건 관련 고인의 넋을 기리는 천도재가 남양주 봉선사에서 봉행되고 있다. 포천시 제공

 

검찰이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돼지농장주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전날 사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돼지농장주 A씨(65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아들 A씨의 B씨(36)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이들은 불법체류 상태로 10여년간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근모한 외국인 근로자가 돌연사하자 불법고용 혐의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며 “이는 망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데도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유기 방법이나 경위가 불량하고,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범행 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사소한 것으로 여겼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임금 체불을 비롯해 피해자와 별다른 갈등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시신 유기를 도운 B씨에 대해서도 “유기를 도왔지만, 경찰에 신고를 권유하는 등 자신의 죄를 반성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포천시에 있는 자신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인 노동자 C씨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트랙터를 이용해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C씨의 사망 사실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자 고용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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