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문건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제출하며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23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으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문건을 확보했다”며 증거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문건은 2018년 10월 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당시 이화영이 북한 측에 스마트팜 사업비를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김성혜가 난처해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김성태가 직원 A씨에게 지시해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문건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에 대한 기록 검토가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31차 공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안부수 아태형화교류협회장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명목으로 쌍방울이 북측에 돈을 건넸다는 내용에 대해 국정원 보고가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해당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32차 공판 당시 해당 보고서가 재판에 중요 증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영장을 직권 발부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증언을 거부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기소돼 수사받고 있다”며 “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증언을 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부인하고 있는 쌍방울 그룹의 뇌물 제공 및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의 대북송금 등에 대한 진술을 쏟아내면서 이번 재판의 키맨으로도 불린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30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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