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20대 장병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 등을 받은 점 등을 들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고양의 한 공원 벤치에서 B양(18)의 마스크를 내려 강제로 입맞춤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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