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벤치서 여고생 추행’ 20대 장병 징역 1년3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경기일보DB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20대 장병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 등을 받은 점 등을 들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고양의 한 공원 벤치에서 B양(18)의 마스크를 내려 강제로 입맞춤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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