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7년간 의사 행세를 해온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4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유예 했다. 다만, 과거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었던 B씨에 대해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종합병원과 정형외과 등 9개 병원에 취업하면서 의사면허증을 위조·행사하고 무면허로 진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사를 받았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다.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천명에 달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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