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해 보호처분을 받은 남성이 현재 광교신도시의 한 초교 교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경기일보 5월23일자 6면)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이 면직 결정을 내렸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날 오는 30일자로 A교사를 면직하기로 결정했다.
A교사는 논란이 불거진 뒤 업무에서 배제됐고, 병가를 낸 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또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스스로 면직 신청을 했다.
A교사는 학교 축의 조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며, 세간의 논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교 측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면직을 결정했다.
학교 측은 전날 A교사의 면직 결정이 나오자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은 학생 교육에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커 대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없었다”며 양해를 구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고, 교사라는 직업이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사회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용되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폭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13년 전인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1개월에 걸쳐 여러차례 성폭행한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광교의 한 초교 교사로 근무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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