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상향등 켜" 택시기사에 침뱉고, 자신이 친 보행자까지 폭행한 10대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고법 제공

 

택시기사가 클락션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침을 뱉거나 자신이 사고를 낸 뒤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혐의의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고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의 혐의로 A씨(19)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1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뒤에서 자신의 뒤에 있던 택시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차량을 급정거한 뒤 택시 창문을 두드리다가 기사가 창문을 열자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2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후진하던 중 자신이 들이받은 B씨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또다른 피해자 C씨를 들이받기도 했으며, 이를 항의하는 C씨를 향해 둔기를 내보이며 협박하거나 도주를 막는 B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운전을 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B씨와 C씨에게 이유없이 상해를 입히고 협박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소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B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폭행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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