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늦게 한 아내 흉기로 수차례 찌른 남편, 범행 후 자해 시도 추정 병원 이송

하남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귀가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남편이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덕풍동 아파트 주거지에서 50대 여성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다.

 

오전 8시38분께 이웃으로부터 “여성이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집 밖으로 피신해 있던 B씨를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또 아파트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몸에서 자해를 시도한 흔적을 확인하고 A씨 역시 병원으로 옮겼다.

 

A씨와 B씨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B씨가 늦게 귀가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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