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특별점검…경기지역 의심 거래 27건 적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경기일보DB

 

#. 부천시 소재 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보조원 B, C씨의 중개 매물에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취, 6개월간 34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의 전세 사기 가담을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가 경기도내 전세사기 의심 거래 27건을 적발, 21건에 행정 처분을 내리고 6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21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 임대차 계약 1천83건과 이를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99명(41%)과 위반 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도내에서는 공인중개사 61명과 의심 매물 272건에 대한 조사를 거쳐 27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중 리베이트 수령을 대가로 거짓 중계에 가담한 5건과 등록증을 빌려준 1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중 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및 날인 누락 등 21건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과태료와 같은 행정 처분을 내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 의심 거래 점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 점검을 시행 중이며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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