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종합감사 벌여 27건 지적사항 적발 하자검사 대상 총 292건 중 209건(71.5%) 안해 고가 의료장비 구입시 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아
인천의료원이 미등록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가하면, 해마다 2차례 해야하는 하자 검사도 수백건을 하지 않다가 인천시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월 2개반 10명을 투입해 인천의료원의 2019년 3월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2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11명에 대해 훈계·경고 등을 했다.
감사 결과, 인천의료원은 전문공사 계약 2건을 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해당 업종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3천670만원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기본법은 1천500만원 이상 전문 공사일 때 관련 건설 업종에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
인천의료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자검사 대상 총 292건 중 209건(71.5%)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은 관련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해마다 2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하자검사 관리 부실로 인천의료원은 시설물의 결함 등을 확인하지 못해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고, 이후 나타나는 하자의 보수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써야 해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인천의료원은 또 담보책임 기간이 정해진 공사·물품 계약 10건 중 9건의 하자만료 검사도 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의료원은 지난 2019년 시의 종합감사 당시에도 지난 2016~2018년 정기하자검사 대상 중 14건과 하자만료검사 15건도 하지 않아 주의·시정 요구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인천의료원은 2천만원 이상의 각종 의료장비를 구입하면서 자체 위원회 등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구매한 장비는 총 68건에 금액은 8억9천540만원에 이른다. 인천의료원은 또 이 같은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한 1번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장비 심의 및 관리 지침’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의료장비의 구매·취득, 활용, 처분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에 의료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인천의료원은 기부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고 기부금품 접수대장에 적지 않는 등 기부금 관리도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료원은 지난해 4월14일 한 기부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기부금품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 기부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단체·개인의 기부 동참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고로 인해 병원에 응원의 물품·기부금 등의 후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인천의료원은 지난 2020~2021년까지 총 1천985만원의 기부금 중 534만원을 기부금품 대장에 적기만 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처음 겪어 기부금품 접수대장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은 누락한 기부금품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상태이며, 앞으로 기부금 처리 방식을 보완하는 등 투명한 기금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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