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이른바 깡통 전세사기 피해자는 900여명에 보증금 규모만도 2천50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리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집단 조직죄 등 혐의로 총책 A씨와 명의 대여자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과 명의 대여자를 알선한 대부업체 직원 등 14명에 대해선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됐다.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범죄집단조직죄가 함께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진다.
이로써 구리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사건 경찰 수사는 일단락됐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년간 구리 등 수도권에서 900여채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운영을 통해 빌라 등이 새로 지어지면 바로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보유 주택 수를 늘려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가 내건 분양 성공 리베이트를 챙겨 나눠 가졌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대부분 매매와 전셋값이 비슷한 '깡통빌라'였지만, 리베이트를 약속받은 공인중개사들은 문제점을 숨긴 채 임차인들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빌라 수백여채를 소유하다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신 명의 사용이 더이상 어렵게 되자 대부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려줄 대여자까지 모집하는 수법을 행사했다.
대부업체 직원 C씨 등은 향후 발생 수익의 일정 부분을 약속받고 명의대여자 B씨 등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900여명에 보증금 규모만도 2천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 수사에서 “시장 상황을 예측 못해 투자 실패를 했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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