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농약 유통 업체·화원 41곳 적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농약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민생특사경은 31개 시·군 소재 농자재 판매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해 41곳에서 위반 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행위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위반 19건 ▲등록 없이 중요 판매 변경 사항 임의 변경 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소재 A 화원은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B 농약 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농약 4개 품목을 보관·진열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등록 없이 판매 사항을 임의 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농자재 유통 질서를 해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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