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성 도의원 경력 이유... 취임한지 7개월째인데 ‘날벼락’ 민 사장 “유관 상임위와 무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임 7개월차인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등에 대한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당사자가 법적 다툼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1일 민경선 사장 등 총 9명에 대한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 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난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무원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및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기반으로 윤리위는 민 사장이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경기도지사에게 해임 요구를 건의했다. 그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8·9·10대 경기도의원(지방정무직)을 지냈으며 지난해 12월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상태다.
윤리위는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민 사장이 경기교통공사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기도의원으로 12년간 의정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그가 퇴직 전 5년간 도의회 및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간 처리한 업무(출자금 교부 2건 185억원·예산 편성 2건 6천300억원·위탁사업 21건 7천411억원·행정사무감사 2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 사장은 상임위원회 소속 시기에 따른 업무 연관성을 부정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 사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2016년까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했고 이후 6년은 교육기획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 소속돼 있었다”며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인 만큼 연관성이 없다. 더욱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14년 소속된 만큼 예산에 관여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을 진행하는 기관들이 취업심사대상 기관인데 경기교통공사는 이러한 업무에서 제외됐다”며 “윤리위가 확대 해석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리위는 해당 기관의 임원으로 취임한 A씨에 대해서도 취업 불승인 및 취업해제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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