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길거리에서 택시 운전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차량으로 행인들을 들이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폭행)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께 마약의 일종인 LSD를 구매,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을 복용한 뒤 다음날 새벽 1시46분께 자신의 승용차로 택시기사 B씨(42) 등 행인 3명을 들이받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욕을 한 뒤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을 발로 밟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의 차량으로 B씨의 차량 운전석을 들이 받고 또 다른 차량3대와 철물점의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마약을 한 뒤 거리를 다니던 중 B씨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뒤 주차돼 있던 B씨의 택시차량에 탑승해 운전을 하려다 B씨가 제지하자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을 매수해 섭취했고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사소한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마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성을 알고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양형조건에 관해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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