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주차장 조성 등 축구장 1.5배 산지 훼손 적발

경기도 민생특사경이 적발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적발 사례. 경기도 제공

 

지목이 임야인 산지에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형질을 변경한 불법 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자연 생태계와 산지 경관 면적은 1만1천50㎡로 축구장 면적의 1.5배 규모다.

 

도 민생특사경은 지난 4월 10일~21일 항공 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배수로 정비를 위해 동두천시 소재 임야 717㎡를 불법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B씨는 같은 지역 소재 임야 2천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에서는 C씨가 임야 1천㎡, D씨가 750㎡를 각각 산지전용 허가 없이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E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96㎡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F씨는 여주시 소재 임야 286㎡에 캠핑 시설용 창고를 설치해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도는 관할 지자체에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 송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내 불법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단속을 지속하고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산지 전용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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