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인 산지에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형질을 변경한 불법 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자연 생태계와 산지 경관 면적은 1만1천50㎡로 축구장 면적의 1.5배 규모다.
도 민생특사경은 지난 4월 10일~21일 항공 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배수로 정비를 위해 동두천시 소재 임야 717㎡를 불법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B씨는 같은 지역 소재 임야 2천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에서는 C씨가 임야 1천㎡, D씨가 750㎡를 각각 산지전용 허가 없이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E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96㎡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F씨는 여주시 소재 임야 286㎡에 캠핑 시설용 창고를 설치해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도는 관할 지자체에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 송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내 불법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단속을 지속하고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산지 전용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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