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2년 9월 당시 18세이던 가출 청소년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현행법상 청소년과 합의해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청소년이 장애인이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A씨는 조사 당시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출한 B양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피해자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보류하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계산한다.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해당 사건은 검찰이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재점화됐다. 검찰이 통신자료를 조회, 올해 3월 성인이 된 B씨와 연락이 닿게 된 것이다.
검찰은 의료기관 및 해바라기센터의 협조를 통해 B씨가 2012년 당시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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