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인 6일 경기도내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일부가 ‘조기(弔旗)’를 게양하지 않거나 잘못 게양하고 있다. 국기법에 명시된 조기 게양 방법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야 하며 태극기뿐만 아니라 함께 다는 깃발도 내려 달아야 한다. 사진은 이날 조기를 게양하지 않은 도내 관공서와 공공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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