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철민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등 운영관리 체계화

통합관리시스템 위탁 등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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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은 7일 체계적인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운영관리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이 보호구역의 교통 환경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 및 공개하기 위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다음 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는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예산 절감 및 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해서는 교통관련 전문기관이 이미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또 시장 등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개정도로교통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 등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 등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체계적인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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