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산·수입차 개소세 과세표준 18% 인하…그랜저 54만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 지난 4월27일 개최됐다. 국세청 제공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지면서 국산차의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산차와 수입차의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오는 7월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입차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반면,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6천만원인 국산차와 수입차를 비교하면, 국산차의 과세표준은 5천633만원, 개별소비세 282만원, 교육세 85만원으로 총 세금은 367만원이다. 

 

반면 수입차는 과세표준 4천80만원, 개별소비세 204만원, 교육세 61만원으로 총 265만원의 세금이 부과돼, 국산차가 102만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이 4천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천200만원x18%) 줄어든 3천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각 사별 베스트셀러 기준 가격인하 효과. 국세청 제공

 

이런 식으로 기아 쏘렌토(이하 출고가 4천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천300만원)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천600만원)는 33만원, KG 토레스(3천200만원)는 41만원씩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출고가 5%→3.5% 탄력세율)가 재연장된다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된다. 개소세 탄력세율이 연장된다면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은 39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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