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8분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망치, 쇠톱 등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 취한 아저씨가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망치로 공사현장의 철제 구조물을 내리치던 A씨에게 투항을 명령했다. A씨는 거세게 저항했고, 경찰관들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으로 A씨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망치에 경찰관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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