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1조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2억9천189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조직원 B씨와 C씨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억8천800만원, 1억3천530만원을 추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말레이시아에 서버를 두고 스포츠토토, 사다리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사이트에 입금된 돈만 1조원이 넘었으며 A씨 등이 얻은 수익금은 최소 560억여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인이나 가족 등을 조직원으로 영입해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으며 조직 운영 역시 운영팀, 계좌팀, 인출팀 등 역할을 구분, 시스템을 갖춰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직원들에게 비행기 탑승료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직접 운영하는 말레이시아 유흥주점에서 단합을 위한 정기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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