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남성 살해한 30대…검찰,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검찰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모르는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 심리로 14일 열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 측은 심신미약 등 사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 1시11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주거지 옆 노상에서 피해자 B씨(당시 33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B씨의 여자친구 C씨(34)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사람이 자신의 집 옆에서 다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창문 밖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B씨는 큰소리로 대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 B씨에게 “네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냐”고 물었고, “그래 내가 했다”고 B씨가 대답하자 B씨의 얼굴을 가격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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