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수택E구역 정비사업 홍역…“피해는 그대로 조합원 몫”

구리시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지구 조감도. 수택E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공

 

내년초 분양 예정으로 추진돼 온 구리지역 최대 규모 재개발 정비사업이 조합 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홍역을 앓고 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이례적 실태점검 등으로 법적 다툼까지 일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구리시와 수택E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원수 1천200여명의 수택E구역 정비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7천여㎡에 공동주택 3천22가구를 신축하는 지역 최대 규모다.

지난 2015년 조합 설립에 이어 2019년 사업시행인가, 2020년 관리처분인가 등으로 진행되면서 일찌감치 조합원들의 내집마련 꿈을 부풀게 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시공사(대림, GS, SK) 본계약의 까다로운 옵션조건에도 3.3㎡당 공사비 469만원으로 지역에서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올들어 사업시행 일부 변경인가 및 철거를 둘러싼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가 이례적으로 조합운영 등 그간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서는가 하면 일부 법적다툼까지 이어지면서 조합 내부갈등을 유발하는 모양새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정상화추진위가 결성돼 18일 조합장 해임안을 놓고 총회까지 예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조합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합장 해임건이 현실화될 경우 대표 부재로 철거 감리계약이 어려울뿐 아니라 해임에 따른 법원 결정, 조합장 선임절차 마무리 등 소요 기간을 감안할 경우 수개월의 공백상태가 발생해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조합장 해임에 따른 사업 지연 사례로 짧게는 4개월(성수4지구)에서 길게는 10년(평내진주아파트)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내 최대 규모 사업장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어느 순간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더뎌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조합 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상화추진위원회 측은 뚜렷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한편 구리시는 올초 조합에 대한 이례적 실태점검에 나서 지적사항에 대해 수사의뢰(17건) 및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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