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평균 진료시간만 1시간 소요... 전담의사 1명이 28명 담당 사례도 일정 변경땐 의료 기본료도 못받아... 복지부 “시범사업 평가 거쳐 개선”
선진화된 의료와 돌봄 체계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인력과 지원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과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혼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이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료실이 아닌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수급자들의 호응도가 높다.
재택의료 서비스는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2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수급자 1천61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참여 중인 도내 의료기관은 ▲서안성의원(안성) ▲연세송내과(파주) ▲새안산의원(안산) ▲희망의원(시흥) ▲서울홈케어의원(남양주) ▲부천시민의원(부천) ▲연세365매일의원(고양) ▲수정구보건소 ▲경기도의료원(수원·파주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10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에서는 재택의료팀 단위(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 1인 이상)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1~4등급) 가정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 진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간호가 원칙이다. 의료기관은 재택의료 기본료로 14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경기도내 의료기관들은 인력 부담, 진료 수가 지원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A의원 관계자는 “재택의료 전담의사는 1명인데, 담당하고 있는 수급자는 28명이다. 신청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장기요양 수급자의 초진 시 평균 진료시간만 1시간이 소요돼 이동시간을 포함하면 하루 동안 방문할 수 있는 가정이 한정적”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수급자가 입원하거나 일정을 변경해 방문하지 못할 때는 재택의료 기본료인 14만원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B병원 관계자는 “재택의료팀이 첫 방문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방문을 못하게 돼 지원금을 아예 받지 못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택의료 기본료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개선하기가 어렵다”면서 “시범 사업 평가등을 거쳐서 의료기관과 장기요양 수급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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