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여개의 오피스텔 등을 소유,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 조사를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안동철) 심리로 15일 열린 최모씨 등 3명의 사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양형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변제 여부”라며 “부동산 경매나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변제, 피고인들의 자력 변제 내역 등에 대한 양형 조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최씨 등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압류를 해제한 사례 등을 양형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보유한 주택은 각 1천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공범 권모씨에게 징역 6년, 박모씨에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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