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여자친구를 감금해 놓고 흉기로 자신의 얼굴을 자해하며 겁을 준 혐의(특수감금)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현 판사는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12일 자정께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23시간 동안 감금해 놓고 흉기로 자신의 얼굴을 자해하며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에게 “헤어지면 죽겠다. 번개탄을 피우고 같이 죽자”며 연인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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