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초등학생 4명을 성추행한 경기도청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기도청 사무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45분께 화성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4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다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직위 해제됐으며 현재 경기도 소재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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