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개떼 두목’ 글 올린 민경욱 전 의원 모욕 혐의 무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의원실 제공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조직과 경찰청장을 비판하며 ‘개떼 두목’이라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법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예정한 차량행진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자 불만을 품고 글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