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치욕당한 날 중학교서 태극기 태우고 일장기 건 30대 집행유예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태극기를 불태우고 그 자리에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국기모독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시24분께 계양구의 한 중학교에 침입해 국기 게양대에서 태극기를 내린 후 빨간색 매직으로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 등의 낙서를 했다.

 

A씨는 라이터로 낙서한 태극기를 불태운 뒤 게양대에 일장기를 내건 뒤 달아났다. 

 

학교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확인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를 확인, 이튿날 성남시의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범행이 벌어진 날은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했던 날이다.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로 ‘경술국치일’이라고 불린다. 

 

이 판사는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개방하지 않는 시간에 중학교에 침입해 게양대에 있던 국기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사는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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