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둑기원 종업원 때려 중상 입힌 부평시장파 두목 구속 송치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종업원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상해)로 부평시장파 두목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8일 인천 부평구의 한 바둑기원에서 50대 B씨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원에서 과거 교도소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던 중 다른 손님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B씨가 “그만 얘기해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998년께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2003년부터 ‘부평시장파’의 두목으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폭력 사범들의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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