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걸리자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도주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16분께 3번 국도 성남방향 백마터널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다.
“비상등을 켜고 과속과 급발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자와 연락을 유지하며 A씨 차량을 추격했다.
이후 태장동의 한 편의점 앞에 정차해 있는 A씨 차량을 발견하고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차에서 내릴 것처럼 행동을 한 뒤 갑자기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달아났다. 경찰은 800여m를 쫓아가 도주로를 차단한 뒤 그를 붙잡았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운행 거리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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