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라고요?" 음주단속에 걸리자 운전석 문 열린 채로 도주한 30대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음주단속에 걸리자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도주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16분께 3번 국도 성남방향 백마터널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다.

 

“비상등을 켜고 과속과 급발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자와 연락을 유지하며 A씨 차량을 추격했다.

 

이후 태장동의 한 편의점 앞에 정차해 있는 A씨 차량을 발견하고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차에서 내릴 것처럼 행동을 한 뒤  갑자기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달아났다. 경찰은 800여m를 쫓아가 도주로를 차단한 뒤 그를 붙잡았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운행 거리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